2017년 결산보고 및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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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3-07 13:09 조회12,343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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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
1.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② 항에 의거 2017년도 결산서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며(공고기간 20일 이상)
2. 동 규칙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 ·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② 항에 의거 2017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(3개월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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