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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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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결산서,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,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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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3-04 13:50 조회4,523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

 

1.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② 항에 의거 2020년도 결산서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.(공고기간 20일 이상)

 

2. 동 규칙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 ·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② 항에 의거 2020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(3개월).

 

3.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(지정기부금의 범위 등) ⑤ 항 에 의거 2020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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